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업종과 매출규모에 따라 영세·중소·일반가맹점으로 구분되어 책정됩니다. 더불어 법적으로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은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때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
✓ 중소가맹점(연매출 3~5억원) - 신용카드 1.3% / 체크카드 1.0%
단, 새로 창업한 신규가맹점은 매출정보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며 보통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최초에 적용받습니다. 이후 6월 말 또는 12월 말에 국세청에서 카드사에 6개월간 각 가맹점의 매출정보를 제공하면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로 하향조정됩니다.
(참고로 현재 이같이 창업 초기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신규가맹점이 이후 매출규모가 파악되고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이전에 카드사에 지급했던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제한 차액만큼 가맹점에 다시 환급하도록 하는 '우대수수료 환급제'가 현재 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