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매입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등록까지는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정도가 소요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